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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 사회복지법인 선한사마리아원 결산 및 후원금(품)수입, 사용 내역 공고
작성일 : 2019-03-30 조회수 : 1754
파일 2018년 결산(최종)_공시.pdf (size: 782,775Kb)
파일 감사보고서_190308.pdf (size: 529,441Kb)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

 
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
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 <개정 2012.8.7., 2015.12.24.>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8.1.7., 2009.2.5., 2012.8.7.>

1. 삭제 <2012.8.7.>

2. 삭제 <2012.8.7.>

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4.>

 

 
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
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(전산파일을 포함한다)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7.15., 2009.2.5., 2012.8.7., 2015.12.24.>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 <신설 2005.7.15., 2009.2.5., 2012.8.7., 2015.12.24.>

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 <신설 2015.12.24.>

[본조신설 1998.1.7.]

[제목개정 2005.7.15.]

 


관련하여 2018년 사회복지법인 선한사마리아원 결산 및 후원금(품)수입, 사용 내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(개)합니다.
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관련 공시는 아래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공시에서 선한사마리아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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